모든 물건은 사고팔 때 세금이 있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나라의 주요 수입원이며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부동산을 살 때에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팔 때는 양도차익만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은 다른 물건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느 세금인 보유세도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그것이다.
정리하자면
집 1채당 관련 세금
취득세 , 양도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1가구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러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다주택자도 취득세는 같다.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내야 하는 재산세와 보유주택이 모두 합해 6억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재산셍의 50%를 감면받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임대주택이 제외된다.
임대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고 일정기간내에 집을 팔 경우 벌금이 있다. 세제혜택은 작고 의무조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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