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태크
낙찰 취소하기
소확행개발자
2019. 12. 19. 01:13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물건 현황을 알려준다. 미리 알려주지 않은 사항으로 낙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낙찰자는 1주일 이내에 낙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일주일이 지나서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지면 매각불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때는 매각허가결정취소라는 방법이 있지만 훨씬 까다롭고 받아들여지기도 매우 어렵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매각허가취소결정이 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허가 취소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